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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민원 사례집(최신자료, 파일첨부)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련한 농지민원 사례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였으며 현재 2018년 농지 민원 사례집이 가장 최신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 전용허가 민원 사례집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3.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4.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5.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6.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7.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

건설실무 2020.06.29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개발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급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국토법」 제56조제4항 및 「국토법 시행령」 제53조)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3.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다만,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건설실무 2020.06.29

개발제한구역 창고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2, 2018. 6. 11., 민원인) 【질의요지】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1)에 따른 창고를 건축하고 그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경우 가.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

건설실무 2020.06.28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개발행위 허가대상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법」 제56조제1항 및 「국토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대상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개발행위허가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개발행위허가 대상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

건설실무 2020.06.28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20년 파일첨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2019. 8.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2019. 8. 2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7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설실무 2020.06.28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095, 2020. 4. 27., 강원도 양양군)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의제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

건설실무 2020.06.28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19-0725, 2020. 2. 13., 민원인)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건설실무 2020.06.28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모음(3)

전자신호봉에 사용되는 건전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전자신호봉의 경우 건설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신호수가 공사장 내 장비의 움직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어 전용 업무용 기기로 사용한다면 해당 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호봉이 공사차량 외의 차량, 외부인의 이동을 위한 사용 목적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2020.5.30.) 작성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한 현장 및 주변사무실 등에 방역 소독 실시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

건설실무 2020.06.27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모음(2)

국소 배기장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국소배기장치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로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집진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누전차단기 수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누전차단기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일체형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아니며, 작업 중인 근로자의 감전 등 전기 안전사고를 ..

건설실무 2020.06.27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모음(1)

건설현장의 우의, 장화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우의는 우천 시 특정한 작업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당해 작업 상황 등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우천 ..

건설실무 20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