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무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시골총각임 2020. 6. 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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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대상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법」 제56조제1항 및 「국토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대상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개발행위허가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개발행위허가 대상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개발행위허가 대상 :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개발행위허가 대상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만 해당)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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