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이모작 직불금 1)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지급단가 : 50만원/ha 4)지급대상 - 대상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1000㎡이상 지급대상농지 경작) * 도시거주자의 경우, 10,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연접 읍면동제외) - 대상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6월 이후에는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며, 하천 및 농지전용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지급대상품목: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전까지 수확 가능한 품목(보리,밀,감자,사료작물, 목초류등) 2.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