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무 23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최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1항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

건설실무 2020.06.27

자연휴양림 관련 질의답변(Q&A)

Q. 자연휴양림 객실 이용요금 할인 대상범위는? o 이용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며, 비수기 주중에 한해 할인받을 수 있음. 1.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 2.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 3. 지역주민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 4.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 5. 국가보훈대상자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 6. 국가보훈대상자 4~7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 Q. 주말에 자연휴양림 이용하려면 어떻게 예약해야 하나요? o 주말추첨제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휴양림예약→주말추첨제신청에서..

건설실무 2019.09.06

산지관련 질의답변(Q&A)

Q.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인가할 수 있는 자는? o 공유림과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동 규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4141, 2014.12.17.)에서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입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음. o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를..

건설실무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