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9-0570, 2020. 1. 31., 민원인)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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