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모음(2)

시골총각임 2020. 6. 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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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배기장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국소배기장치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로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집진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누전차단기 수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누전차단기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일체형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아니며, 작업 중인 근로자의 감전 등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기기 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건설현장 내 대교구간(수상구간) 추락방호망 설치에 사용한 선박 임대사용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만,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 경계휀스, PE드럼 등) 등은 안전 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락방호망 설치를 위해 사용한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상공사 시 추락방호망 설치를 위해 선박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밀폐공간내에서 작업할 근로자의 보호 목적을 위해 송풍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는 안전관리비로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송풍기가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환기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은 안전관리비로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 도급내역서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원활한 작업을 위한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2020.5.3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지게차 신호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호수가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장비 등의 움직임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치된 경우라면 그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금액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 안저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혹서기,혹한기 대비 음료대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여부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 정수기ㆍ제빙기 , 자외선차단용품 등 근무여건 개선 , 복리 · 후생 증진 등의 목적의 시설 · 기구 ·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따라서, 음료대보관함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 의 목적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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