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호봉에 사용되는 건전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전자신호봉의 경우 건설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신호수가 공사장 내 장비의 움직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어 전용 업무용 기기로 사용한다면 해당 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호봉이 공사차량 외의 차량, 외부인의 이동을 위한 사용 목적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2020.5.30.)
작성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한 현장 및 주변사무실 등에 방역 소독 실시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 근로자의 감염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콜용 손 세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따라서, 방역비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0.5.3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작성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건설현장 지하 비상대피용 경광등 설치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경광등의 설치가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물 설치로 근로자의 보행안전 향상의 목적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있다하더라도 해당 시설물 설치가 통로로의 역할 등 원활한 공사수행의 가시설 등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멀미약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소화제 , 해열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구급약품”은 질병의 원천적 치료, 질병의 예방의 목적이 아닌 단순 구급 및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구급약품은 응급조치용만 사용 가능하며, 치료를 위해 구비하는 약제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구급약품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응급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급약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外傷)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멀미약은 구급약품으로 볼 수 없어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6.18.)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야간 또는 터널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반사조끼 지급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반사조끼가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장비 등으로부터 충돌, 협착 등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동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거나 작업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 목적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019.6.18.)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혹한기에 온음료가 안전관리비 처리 대상이 되는지
온음료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19.6.18.)
제설함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의 제빙 또는 제설비용은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빙판제거 및 쌓인 눈의 제거 비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동절기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 안전시설물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가능하나, 염화칼슘 등 보관함 (제설함) 은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uv차단보안경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보안경이 비록 해수면에 반사되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시야확보로 이로 인하여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로 보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6.18.)
현장의 흙먼지털이기 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흙먼지털이기는 개인 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6.18.)
안전관리비 누락분에 대한 소급 청구
120억 이상 건축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 시에 보험료 등 사후정산 후 준공금까지 모두 지급된 시점에서 1개월분 인건비 청구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동 누락분에 대한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위 고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소급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으로 소급 정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06.17)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 근로자의 감염 예방 및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 19 확산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콜용 손 세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건설현장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코로나 19 검사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06.08.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작성 : 고용노동부(052-702-5145)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중식비)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기원제 등 행사의 사용 금액, 기준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당해 안전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기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전기원제의 성격, 필요성, 참여인원, 공사금액 등 사실 관계를 토대로 상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9.06.18.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작성 : 고용노동부(1350)
타워크레인 영상물 저장 전용 외장하드 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외장하드가 타워크레인 영상물 저장 용도로써 안전관리자의 교육용 및 업무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기기라면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2019.06.18.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작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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