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19-0725, 2020. 2. 13., 민원인)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제1항) 및 허가의 세부기준(제9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고, 이 사안의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의 경우도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이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에서 규정한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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