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이모작 직불금
1)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지급단가 : 50만원/ha
4)지급대상
- 대상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1000㎡이상 지급대상농지 경작)
* 도시거주자의 경우, 10,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연접 읍면동제외)
- 대상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6월 이후에는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며, 하천 및 농지전용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지급대상품목: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전까지 수확 가능한 품목(보리,밀,감자,사료작물, 목초류등)
2. 기본형 공익직불금
※ 신청기간 : 4월1일 -5월 31일
1) 지급대상
- 대상농지: 2017년~ 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
- 대상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2016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자)
* 신규대상자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하고 2020년부터 경작한 농지가 1000㎡이상 이어야 함
* 도시거주자의 경우, 10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연접읍면동제외)
2) 지급단가(아래 단가는 2ha 이하 경작자 기준으로, 2ha이상일 경우 역진적 단가 적용)
- 진흥지역: 205원/㎡
- 비진흥지역: 쌀직불금대상농지 178원/㎡, 밭직불금대상농지 134원/㎡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직불금 종류
- 면적직불금: 기존 직불금 지급 방법으로, "지급대상 농지면적 X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지급
- 소농직불금: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단위 120만원 일괄 지급(단,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ㄱ.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000~5,000㎡일 것
(단, 5000㎡이상이나 소농직불금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 가능)
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ㄷ.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이상 영농에 종사
ㄹ.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각 농업외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것
ㅁ.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ㅂ.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000㎡ 미만일 것
ㅅ.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일 것
ㅇ.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일 것
5)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준수사항(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10%감액)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매년 1회 이상 경운 등)
- 농약사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9월 30일까지 매년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영농폐기물 관리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건설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경북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및 시험일자(공개경쟁,경력경쟁) (0) | 2021.02.07 |
---|---|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해야하는 서류 (0) | 2020.07.05 |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의미 (0) | 2020.07.05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의제 가능여부 (0) | 2020.06.30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여부 (0) | 2020.06.30 |